문) 무주택 세대주기간이 13년인 서울 거주자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82회로 예치금은 320만원 정도다. 원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어머니로 명의 변경하고 세대주도 바꿨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 어머니 나이가 만 60세인데 세대주 나이와 무주택 기간 등에서 가점을 인정받아 강남구 세곡지구나 서초구 우면지구에 당첨될 가능성은 없나.

답) 청약저축 통장은 배우자에 한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버지 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납입 횟수와 예치금도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나이에 따른 가점은 청약저축을 이용한 청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공주택은 청약기간과 저축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150~200번은 돼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세곡지구나 우면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13년 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이것도 힘들다.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이용한 내집마련을 원한다면 공급량이 많은 하남 미사지구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고양 원흥지구에 청약해볼 것을 권한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하반기에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은평뉴타운이나 광교신도시의 공공분양분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지어지는 만큼 최대 1억원까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