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부실 용인할 수준 넘어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19조486억원으로 1년 사이 무려 8410억원이 늘었다. 지자체 부채는 특히 민선4기(2006~2008년) 2년 동안 1조6135억원 증가해 민선3기(2002~2006) 4년간 증가액 3448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32조4378억원으로 1년 사이에 17%(4조7000억원)나 증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무려 1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急增)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자체가 지역 축제 등 새로운 지역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가 53~54%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부채증가는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어 빚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침체와 감세로 지방교부세가 4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을 비롯 내년 지방재정은 모두 10조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몰릴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재정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상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 악화는 바로 지방자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急增)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자체가 지역 축제 등 새로운 지역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가 53~54%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부채증가는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어 빚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침체와 감세로 지방교부세가 4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을 비롯 내년 지방재정은 모두 10조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몰릴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재정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상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 악화는 바로 지방자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