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22 17:15
수정2009.09.23 09:18
국민권익위원회는 '50만원 이상 5~10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연체정보를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연체기록을 상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던 것도 3년으로 낮추고,채무 변제 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되는 것도 5년 경과로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산 · 면책자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