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에 효과있다" 허위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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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플루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노린 허위·과대 광고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와 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과대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주광고매체인 인터넷과 무가지 신문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체 1427개 업체 중 5%인 67곳이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강식품이 질병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혹은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전체의 69%(46건)에 달했다.
또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인정받았다며 감사장이나 체험기, 추천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12건),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과장된 표현으로 현혹하는 행위(8건), 타업소 비방행위(1건) 등도 적발됐다.
특히 최근 신종플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 신체의 면역 효과를 강조하는 홍삼, 흑마늘 등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식품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이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 등의 광고가 위반사례의 86%(58건)를 차지했다.
위반업소 대부분이 각 자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53건), 타 시도(13건)나 외국 사이트(1건) 등에 주소지를 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는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삭제토록 행정지도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를 요청한 상태다.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히 허위·과대광고의 정도에 따라 업체 3곳은 영업정지, 2곳은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하고, 정도가 심한 업체 1곳은 영업소 폐쇄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시는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 광고·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광고문구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품 성분검사를 통해 허위광고 유무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식품인데도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온갖 질병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와 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과대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주광고매체인 인터넷과 무가지 신문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체 1427개 업체 중 5%인 67곳이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강식품이 질병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혹은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전체의 69%(46건)에 달했다.
또 이미 많은 소비자에게 인정받았다며 감사장이나 체험기, 추천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12건),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과장된 표현으로 현혹하는 행위(8건), 타업소 비방행위(1건) 등도 적발됐다.
특히 최근 신종플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 신체의 면역 효과를 강조하는 홍삼, 흑마늘 등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식품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이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 등의 광고가 위반사례의 86%(58건)를 차지했다.
위반업소 대부분이 각 자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53건), 타 시도(13건)나 외국 사이트(1건) 등에 주소지를 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는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삭제토록 행정지도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를 요청한 상태다.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히 허위·과대광고의 정도에 따라 업체 3곳은 영업정지, 2곳은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하고, 정도가 심한 업체 1곳은 영업소 폐쇄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시는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 광고·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광고문구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품 성분검사를 통해 허위광고 유무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식품인데도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온갖 질병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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