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가 아닌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성동구 금호동4가 480 일대 5149㎡를 '금호14-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10층과 17층짜리 아파트 2개 동,89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호14-1구역은 면적이 너무 협소해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단지 내 건물 일부(1층 · 223㎡)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 보육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