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및 산업용 LCD보호필름 전문기업 한진피앤씨가 자사의 특허 제품인 '백타입케이스'를 둘러싼 해태음료와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는 해태음료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원 제 51민사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백타입케이스는 쇼핑백과 포장용 케이스를 하나로 결합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한진피앤씨가 2005년부터 2년간 약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8년 1월 특허등록을 마친 백타입케이스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국제특허(PTC) 등록을 추진중이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등 효용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본의 대형 포장재 업체에 특허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번 특허 분쟁은 중견 포장재 제조업체인 대흥이 기존 거래처인 해태음료에 한진피앤씨의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제품을 공급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이에 한진피앤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해태음료는 대흥이 한진피앤씨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한진피앤씨의 특허 기능중 하나인 '스토퍼(케이스 걸림 장치)'가 없는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천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진피앤씨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태음료의 소송을 대리한 류문수 변호사는 "해태음료가 현재 사용하는 제품은 한진피엔씨의 특허권리와 무관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