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물,FX마진거래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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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외환선물이 FX마진거래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23일 회의를 열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10명을 문책하고,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 기간중 외환선물은 FX마진거래 신규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불법적으로 유치된 계좌의 매매주문 수탁도 금지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 23일 회의를 열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10명을 문책하고,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 기간중 외환선물은 FX마진거래 신규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불법적으로 유치된 계좌의 매매주문 수탁도 금지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