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탈골수술을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또 지방병무청 10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병무 브로커 윤모(31·구속)씨와 접촉하고서 병역을 감면·면제받은 인물들을 진단한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로 하는 등 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12명이 진단을 받은 병원 12곳 중 9곳에서 진료기록 등을 넘겨받았지만, 나머지 병원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병무 브로커 차모(31)씨에게 입영 연기를 의뢰한 97명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송금하는 데 이용한 은행 등 금융기관 18곳을 이날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브로커 윤씨에게 돈을 건넨 공익근무요원 등 3명은 이날 중으로 불러 병역비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전화통화한 인물 가운데 군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 중 3명이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장과 체중 미달, 근시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윤씨에게 건넨 액수가 크지 않아 일단 입영연기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았는지, 환자 바꿔치기와 다른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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