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주일보는 24일 리이중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이 제6회 국제 중소기업박람회에서 소기업의 세금부담을 50% 경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발전 촉진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소득이 3만위안(약 530만원) 미만인 소기업은 실질소득의 50%만을 과세소득으로 산정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류환 중앙재경대학 세무학과 부주임은 과세소득의 50%를 인하하는 정책이 소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국에서 소기업 비중은 매우 높아 매출 500만위안(8억8000만원) 이하 기업수는 전체의 97%를 차지하며 노동력 비중은 80%,산업생산 비중은 55%,조세 비중은 45%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대출자금이 증시 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은행들에 철저한 대출 감시를 지시하기도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