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기업을 M&A(인수 · 합병)를 통해 살리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신성개발의 채권단은 오는 28일 서울지법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성개발은 청산가치(808억원)가 존속가치(772억원)보다 높다. 그러나 지난달 어학 · 출판 전문업체인 YBM시사가 신성개발을 인수키로 함으로써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가를 받게 되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통해 회생하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채무변제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한 후에야 M&A를 통해 신규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실제 대한통운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고,지난달 쌍용자동차 역시 추후 M&A를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김정만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잠재력이 있어도 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했었지만 이 방식을 통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용 등을 담은 준칙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용 방식은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인가를 이중으로 거칠 필요가 없는 데다 채권단들이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치용 변호사는 "그동안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향후 채무변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