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26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못 낸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도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문과 소득 · 재산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를 내면 21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를 받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