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棟) 사이 이격거리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지금보다 30%가량 줄이는 것이다. 이는 2개 동 이상 공동주택의 동 사이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물 직각 높이의 1.0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동 사이 이격거리를 건축물 직각 높이의 최소 0.5배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1.0배 이상으로 설정하되,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연속해 모든 세대의 일조권이 확보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동 사이 이격거리를 완화할 방침이다.

동 사이 이격거리가 줄면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건물을 더 짓거나 건물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어 건설업체나 재건축 ·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의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부산시는 이 밖에 '모든 건축물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전통사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범어사와 선암사,운수사,마하사 등 부산지역 전통사찰 30곳의 증개축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부산시는 11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