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본 정부는 부부가 다른 성씨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부부가 같은 성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에 따라 현행 부부 동성 제도는 1947년 민법에 명기된 이후 63년만에 크게 손질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8·30 총선 기간에 ‘선택적 부부 별성 조기 실현’을 정책집에서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1998년에도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공산당 사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당시 여당인 자민당이 “가족의 일체감을 훼손해 가족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거의 매년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개정안 가결에는 실패했다.민주당과 법무성이 마련중인 민법 개정안은 △결혼할때 부부가 동성을 쓸지 별도의 성을 쓸지 결정할 수 있고 △결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현재 여성은 16세)로 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별도의 성을 따른 부부에서 태어난 2세의 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법무성은 “두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날 경우 성을 통일한다”는 방침인데 비해 민주당은 출생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