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현행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뀐다. 휴대폰 가입비는 20% 이상 낮아지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일정기간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면 최대 25%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에 총 1조7000억원가량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월 평균 2665원,가구당(2.9명 기준) 월 7730원가량 요금 부담을 덜 것이라는 예상이다.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과금 방식을 현행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인 36원을 내야 했다. KT와 LG텔레콤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과금체계 변경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KT는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재약정(1년)할 경우 월 3만~4만원어치 사용하면 최대 1만원을 할인해준다.

LG텔레콤도 3만5000~9만9000원 이상 쓰는 가입자에게 11~25%인 5000~2만5000원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일회성 비용인 가입비도 낮아진다. SK텔레콤은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KT는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