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적립식펀드의 만기가 없어지고 거치식펀드는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저축자 우대조항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는 만기의 개념이 없어진다.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실질적 만기개념을 없앴다. 예를 들어 적립식 펀드의 불입기간은 3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만기가 없는 셈이 된다.

이미 적립식 펀드를 불입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별도의 만기연장 조치로 만기를 없앨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 통화로도 가능하다.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상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금액을 펀드에 넣어놓는 거치식 펀드는 수수료 없이 일부 금액을 환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수익금에 대해 인출했을 때에만 환매수수료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원금을 일부 빼더라도 수수료는 면제된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수익을 중간정산해 세금을 확정한 후, 그대로 재매입시 환매수수료나 판매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저축목표금액을 정했던 목표식펀드의 경우 저축목표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펀드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만기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저축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