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여부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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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등 3개 지자체 시범운영
앞으로 건축 인 · 허가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미리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축 인 · 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 시범지역으로 서울시청과 강북구청,송파구청 등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 인 · 허가 신청 및 처리를 담당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세움터는 복잡한 건축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 표준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땅주인이 수립한 건축계획이 일조권,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역 인 ·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문 · 검증을 수행해 내년 1월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213억원을 투입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건축주는 미리 건축행위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있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축 인 · 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 시범지역으로 서울시청과 강북구청,송파구청 등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 인 · 허가 신청 및 처리를 담당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세움터는 복잡한 건축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 표준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땅주인이 수립한 건축계획이 일조권,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역 인 ·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문 · 검증을 수행해 내년 1월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213억원을 투입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건축주는 미리 건축행위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있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