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지난 27일로 국회 인사 청문시한이 끝난 이귀남 법무,임태희 노동,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지난 8일)로부터 20일째 되는날(27일)까지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귀남,임태희,백희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경과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세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의 경우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한 뒤 18일과 21,22,24일 등 네 차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성위와 환경노동위에선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