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공동 대응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9일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사고 발생시 전 손해보험사가 함께 대처하는 '자동차사고 공동 대응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해발생시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사고처리가 지연되거나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8년부터 207년까지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9702억원에 이르고,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2003년 태풍 매미로 785억원, 209년 설연휴 중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 구성 △통합 콜센터 설치 △재난우려 알림문자서비스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재난우려 지역 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견인 △피해복구 지원업무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세부운영방안을 토대로 공동 사고처리, 사후비용 정산 등에 관한 손보사간 상호협정안을 마련해 2010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