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고 분실 후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이뤄지던 전입신고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민원G4C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전입 확인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시행령은 주민등록증 발급 때 읍 · 면 ·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