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개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