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더니…" 내 정보 공무원이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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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의원 "민원인ㆍ수배자 정보 인터넷에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 작년 3배 이상 급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 작년 3배 이상 급증
평소에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기 위해 인터넷 공유사이트(P2P)를 즐겨 찾는 공무원 A씨.업무용 컴퓨터로 P2P에 접속한 A씨는 부당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명단을 P2P에 공유해 타인들도 볼 수 있게 했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민원인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지인들에게 재미삼아 이메일로 보냈다. 공무원 C씨는 심지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 ·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2007년 55명에서 지난해 185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 부문 공직자들이 61명으로 가장 많이 처벌 받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 공무원이 각각 22명과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 처벌 받은 사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가 49명,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공직자가 23명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나이와 주소를 파악하려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직자,특정 학교 졸업생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공직자도 있었다.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 특정인의 학번,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인의 수배정보를 누설했던 한 공무원은 파면을 당했고,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지인에게 제공한 공무원은 해임됐다. 민원인 부친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공무원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은 정직을 당했다. 하지만 P2P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구글 검색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공무원은 대부분 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항)에 처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지인들이나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포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도덕불감증을 넘어선 권력 오 · 남용에 대해 이번 국감 때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 ·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2007년 55명에서 지난해 185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 부문 공직자들이 61명으로 가장 많이 처벌 받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 공무원이 각각 22명과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 처벌 받은 사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가 49명,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공직자가 23명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나이와 주소를 파악하려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직자,특정 학교 졸업생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공직자도 있었다.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 특정인의 학번,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인의 수배정보를 누설했던 한 공무원은 파면을 당했고,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지인에게 제공한 공무원은 해임됐다. 민원인 부친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공무원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은 정직을 당했다. 하지만 P2P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구글 검색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공무원은 대부분 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항)에 처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지인들이나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포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도덕불감증을 넘어선 권력 오 · 남용에 대해 이번 국감 때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