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손해보험사들이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 손해보험업계가 공동 대처하는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우선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재해 발생시 사고 처리와 복구지원을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재난우려 지역 주차 차량에 대해선 사전 견인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때 고객으로부터 사전 견인에 대한 동의를 받기로 했다. 재해 발생시에는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에 관계없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콜센터가 운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