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파크타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등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용산에 위치한 용산파크타워가 26억8000만원에 공시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올라섰다.
이어 반포자이가 23억2000만원, 송도 더샵퍼스트월드가 21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적정가격(6월 1일 기준)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관보에 게재해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만5981가구(87.3%), 연립주택 1976가구(1.6%), 다세대 1만3452가구(11.1%) 등으로 조사됐다.
추가공시에 따르면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총 12만1409가구로 아파트 10만5981가구(87.3%), 연립 1976가구(1.6%), 다세대 13만452가구(11.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0.6%(6만1385가구)를, 지방은 49.4%(6만24가구)를 차지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0.4%(8만5472가구), 85㎡ 초과는 29.6%(3만5937가구)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4%(9만7646가구), 3억원 초과는 19.6%(2만3763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의 39.0%(4만7294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5.5%(6664가구)로 수도권에 97.3%인 6481가구가 집중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3049가구(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가 898가구(13.5%)로 다음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파크타워(24-0)로 26억8000만원에 공시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됐다.
이어 반포자이가 23억2000만원, 송도 더샵퍼스트월드가 21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9월30일~10월30일)내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방문,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은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내용은 11.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어 반포자이가 23억2000만원, 송도 더샵퍼스트월드가 21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적정가격(6월 1일 기준)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관보에 게재해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만5981가구(87.3%), 연립주택 1976가구(1.6%), 다세대 1만3452가구(11.1%) 등으로 조사됐다.
추가공시에 따르면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총 12만1409가구로 아파트 10만5981가구(87.3%), 연립 1976가구(1.6%), 다세대 13만452가구(11.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0.6%(6만1385가구)를, 지방은 49.4%(6만24가구)를 차지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0.4%(8만5472가구), 85㎡ 초과는 29.6%(3만5937가구)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4%(9만7646가구), 3억원 초과는 19.6%(2만3763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의 39.0%(4만7294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5.5%(6664가구)로 수도권에 97.3%인 6481가구가 집중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3049가구(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가 898가구(13.5%)로 다음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파크타워(24-0)로 26억8000만원에 공시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됐다.
이어 반포자이가 23억2000만원, 송도 더샵퍼스트월드가 21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9월30일~10월30일)내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방문,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은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내용은 11.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