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 전략]주의사항 체크포인트…세곡ㆍ우면 10년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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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포기땐 2년간 사전예약 못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해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대신 5년간 의무 거주,전매제한 7~10년(그린벨트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까다로운 규제가 가해진다. 또 사전예약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특별 · 우선공급 등 청약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청약에 나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먼저 5년간 거주 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매하면 전매자와 알선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공급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내년 본 청약 당시의 확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그 이상이면 7년이 적용된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서울 2곳은 10년,하남과 고양은 7년간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에 당첨됐으나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선 2년,그 외 지역은 1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생업 등 사정으로 이주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포기한 사람은 사전예약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은 10월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이어진다. 10월7~23일까지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청약을 받고 일반공급 청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10월7~14일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3자녀 이상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은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쪽)와 보금자리주택 홍보관(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수원종합운동장 맞은편)에서 현장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는다. 나머지 청약일정은 인터넷 접수(보금자리 사전예약 전용 홈페이지,http://myhome.newplus.go.kr)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청약을 받은 뒤 11월10일까지 청약자들의 자격(무주택 세대주 여부,청약통장 순위,과거 당첨 사실 등)을 심사하고 11월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 및 사전예약시스템,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등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