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부당한 장기 내사와 별건수사를 원천금지 하는 내용의 '수사 패러다임 개혁안'을 확정했다. 별건 수사는 본래 수사와 상관없는 건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소위 '먼지떨이 수사'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은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특정사건 등에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영장이 기각된 사람에게 영장을 재청구할때 시민의 의견을 듣는 '수사 심의위원회'를 제한적으로 도입키로했다.

김 총장은 "과거에도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에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변모는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기내사금지

앞으로 청탁성ㆍ음해성 제보나 편파적 첩보에 의존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특별수사의 대부분이 특정 첩보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김총장이 강조한 '신사다운 수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실시해 인사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종의 경영 진단 방식을 도입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다음 각종 자료분석 등으로 혐의를 찾아내는 '내사' 단계도 축소된다.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도 다른목적으로 특정인을 표적수사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기존 내사 기간은 검찰 내부규정상 6개월이며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 했다.

◆먼지떨이 수사 금지

'먼지떨이 수사' '저인망식 수사' 등으로 불렸던 별건수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도록 했다. 특정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가족에서부터 친인척, 지인 등으로 확대되는 별건수사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김 총장은 "수사받는 고통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별건은 별건으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등에 한해 영장 재청구나 구속피의자 석방 등을 일반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수사심의 위원회는 일선 지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른바 기능이 약화된 '수사배심제' 형태인데, 일반시민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토록해 인권침해 논란 불식과 함께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다.

검찰은 또 약식기소를 하면 이 사실과 벌금액을 사전에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일정기간 이의제기나 소명기간을 주는 벌금 이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해성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