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남아 있으며,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검찰 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검찰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이 장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 간단한 환담 자리를 마련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