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비상장주식 투자 자금모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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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활황세를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30일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해 유가증권 관련 불법 자금모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장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 5개 업체를 비롯해 15개 업체의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했다.
이들 불법행위 업체들은 주로 유가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겨냥해 자금 모집에 나서거나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가로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비상장주식이지만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어서 2~3배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접근해 사업실체도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금융감독원 30일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해 유가증권 관련 불법 자금모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장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 5개 업체를 비롯해 15개 업체의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했다.
이들 불법행위 업체들은 주로 유가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겨냥해 자금 모집에 나서거나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가로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비상장주식이지만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어서 2~3배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접근해 사업실체도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