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저탄소 ·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전략에 맞춰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최단 1개월 이내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초고속심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관련 기술이나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기술 등의 분야에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출원인이 선행기술(먼저 출원된 특허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 정보를 기재해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특허출원 후 특허권 획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이며,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3개월가량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기간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초고속심사와 신속심판을 통해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녹색기술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초고속 심사 후 국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빨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