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신 · 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가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기술 녹색사업(프로젝트) 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 및 확인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녹색기술 인증 대상 10대 분야는 신 ·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탄소 저감,첨단 수자원,그린 IT(정보기술),그린 차,첨단 그린주택 도시,신소재,청정생산기술,친환경 농식품,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