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8세 여아 성폭행 상해 사건인 '조두순 사건'에 대해 엄정한 형 집행과 적극적 피해자 지원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집행하고,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토록 안내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6~9년,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양형기준을 상향토록 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이 등교 중이던 여아(당시 8세)를 끌고가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소실시키는 상해를 일으킨 사건으로 범인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