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의 새 집행부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출마한 박유기 전 현대차지부장에 대해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5억2000여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또 새 집행부가 박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경우 박 전 지부장은 금속노조 위원장에 당선되더라도 자격이 상실돼 양측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온건실리파인 이경훈 3대 지부장 당선자 측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지부장이 집행부를 이끌 때 발생한 노조창립기념품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노조가 외환은행 측에 물어야 할 5억2000여만원(원금 4억원과 이자 1억2000여만원)을 박 전 지부장의 집행부 측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까지 조합비에서 5억2000여만원을 강제 인출한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만약 실제 인출이 이뤄질 경우 새 노조집행부는 박 전 지부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 간부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 납품비리 사건은 박 전 지부장 당시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가 자금악화를 겪자 외환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야기됐다. 당시 대출서류에는 지부장의 인감이 찍힌 대금지급 확약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후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 측은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박 전 지부장은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받은 상태이다. 박 전 지부장에 대한 최종 징계결정권은 새 집행부에 있어 집행부가 자격정지 1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박 전 지부장은 금속노조 위원장에 당선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