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의 원 소장자인 미국인 존 릭스씨(82)는 30일 "1954~56년 사이 모두 5점을 (박수근 화백으로부터)선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릭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서울옥션 경매를 통해 낙찰가 45억2000만원에 팔린 '빨래터'는 폐간된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측이 위작 의혹을 제기하고,이에 서울옥션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날 릭스씨의 법정 출석과 증언으로 위작 시비가 결정적인 국면을 맞게 됐다.

릭스씨는 "1954년 1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미국 무역회사 헤닝슨의 한국지사(일본 업무 겸임)의 매니저로 활동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을 오갈 때마다 박 화백의 작업에 필요한 캔버스 등을 사다줬고,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품을 받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서울 반도호텔에 사무실을 두고 부인과 자식 세 명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일본과 한국을 오갔는데 이 사실은 여권 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릭스씨는 "1964년 박수근 화백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연하장에는 '당신의 그림들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들을 적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 전쯤 박수근 작품이 가짜라는 보도를 접하고 그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50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서울옥션 측은 "그동안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기준작으로 선정한 '고목과 여인' 작품의 재질이 피고 측의 주장과는 달리 MDF가 아니라 판지를 합지한 것이 확인됐다"며 "존 릭스씨가 이미 1950~60년대에 박수근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근거 자료로 제출한 사진 역시 합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준 서울옥션 대표는 "존 릭스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빨래터'에 대한 소모적인 위작 논쟁을 끝내고 미술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중 '빨래터' 위작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