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범인 중형 처해라" 청와대 게시판 후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등교 중이던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인이 국민들의 청원에도 불구 대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기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재조명한 KBS 1TV '시사기획 쌈'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범인 조모씨(57)에게 원심의 12년형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아고라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제작진에 따르면 조씨는 12년형 외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해 말 A는 등굣길에 만취한 조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A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해 배에 구멍을 뚫는 조치를 받았다.
또한 성장한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사실에 분개해 각종 게시판에 '조두순 사건'을 알리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A의 아버지는 현재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를 돕고 싶다"는 손길이 이어졌지만 "A가 더이상 외부에 노출되길 원치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다만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부탁만 남겨 주위를 숙연케 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모씨는 "이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우리 모두의 딸…대통령님, 그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어린 딸을 병원에서 보았습니다"라며 "쏟아져 내린 장은 젖은 거즈로 덮여 있었고 10살 가녀린 아이의 목엔 선명한 보라 빛 손자국, 얼굴은 퉁퉁 부어서 온통 멍 투성이에...실핏줄이 모두 터져 눈의 흰자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함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A는 소화효소와 뒤범벅이 되어 물처럼 흐르는 대변을 평생 질질 흘리며 살아야 하는데 늙은 짐승은 고작 12년 형이 억울 하다고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저런 흉악범에게 고작 12년 형 밖에 주지 않는 대한민국이 억울합니다"라며 "이 판결에 현재 8만 명의 네티즌이 항의 서명을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입니다. 이 많은 마음들이 대통령님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억울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이 인간이 재범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A의 희생을 방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폭력범의 사진을 그가 거주하는 도시의 모든 초등학교 및 공공기관에-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6개월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서 붙여 주십시오 - 인권은 인간에게만 허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에 동조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범인 조모씨의 이름과 주소가 담긴 신상정보도 각종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게시판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달라는 네티즌 청원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0일 오후 5시 현재 약 3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이귀남 법무장관은 30일 `조두순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