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59만1000세대에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 부양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됐다. 신청을 한 72만4000세대 가운데 81.5%인 59만1000세대가 지급을 받게 됐다. 세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추석 전에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까지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