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모든 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하나로 표준화돼 판매되고 있다. 실손의료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지 않는 급여 중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비용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부른다.

그동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제각각 상품을 개발해 팔다보니 종류가 복잡하고 보장내용이 상이해 고객이 쉽게 고르기가 어려웠다.

필자가 실손의료 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실손의료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도 이중,삼중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허비하고 있는 고객을 만날 때다. 실손의료 보험은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사 2곳에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200만원이 아니라 한 회사당 50만원씩 총 100만원만 받는다.

이제는 하나로 표준화돼 비슷한 보장의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표준화된 실손의료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한도가 90%로 일원화된 것이다. 입원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90%인 90만원은 보험사가 내고 나머지 10%인 10만원은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한다.

단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10% 합계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입원의료비가 3000만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한도인 200만원까지만 내고 보험사가 28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통원의료비는 방문 1회당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최고 20만원까지,처방조제비는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8000원을 차감하고 최고 10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 둘 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180회 한도로 보상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종전엔 보장되지 않았던 치매(노화로 인한 자연적 치매는 제외)와 일부 한방,치과,치질 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한방,치질치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부분에 한정된다.

이렇게 실손의료 보험이 표준화돼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똑같다 보니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실손의료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해답은 간단하다. 각 보험사의 주보험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흔히 실손의료 보험을 주보험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 주보험에 부가되는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생보사는 주로 통합보험,종신보험,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의 주계약으로,손보사는 질병,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붙여 판다. 따라서 주보험과 실손의료특약을 합리적으로 조합해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