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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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8(합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999조 2항은 '상속회복 청구권이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큰오빠는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들이 공동 상속한 땅의 절반을 등기한 후 아들에게 증여했고 한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큰오빠는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들이 공동 상속한 땅의 절반을 등기한 후 아들에게 증여했고 한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