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건축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가했다"며 "이는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해당돼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 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지역 단일 재건축 사업으론 최대 규모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은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바뀐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결의를 바꿈에 따라 재건축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아파트 평형은 축소됐다.

이에 윤씨 등은 "2007년 7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신축 아파트의 주택 평면을 당초 계획했던 9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145㎡(44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건축계획안 결의에 대해,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 동의만으로 통과시켰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