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兒 볼에 강제 키스' 벌금 1000만원…서울서부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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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살짜리 여자아이의 볼에 강제로 키스한 50대 남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어린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볼에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작년 추석 무렵과 올 1월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골목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어린이 2명의 어깨를 양팔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어린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볼에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작년 추석 무렵과 올 1월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골목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어린이 2명의 어깨를 양팔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