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취소되나…투자자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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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시영ㆍ안양 냉천 등 시세 급락
재개발 · 재건축 투자에서 '사업취소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및 경기도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반대 측의 소송으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사실상 취소시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안양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정비구역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세에도 악영향
판결 결과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은 해당지역 시세의 움직임은 없다. 다만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매수문의가 거의 끊겼다"고 말해 매매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길게 보면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집값에 미친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락시영아파트 43㎡의 경우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 이전 7억1000만원까지 팔렸으나 올 들어 5억9000만원까지 하락했다. 8월 말 이후로는 시세가 20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 강남권과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다툼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져 매수세를 가로막았다"며 "판결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냉천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8년 여름까지만 해도 지분 59.4㎡가 3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가을 1심 재판부가 구역지정을 취소시키면서 가격은 2억30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가격이 올 여름 2억8000만원까지 회복됐지만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투자자들은 걱정하는 분위기다.
◆투자시 주민 간 알력도 고려해야
일단 3개 지역에선 모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락시영아파트 비대위 측 관계자는 "과도한 부담금과 불합리한 평형 배정을 일삼는 조합에 문제가 있을 뿐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고 달라진 법규에 따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재개발사업과 관련,안양시 관계자도 "경기도 조례에 따른 지구지정은 취소됐지만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라 다시 구역지정을 하면 된다"며 "내년부터 철거를 진행해 사업시행을 본격화한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영진 베스트하우스 대표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안양시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 민간 조합이 사업 주체인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분 쪼개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익이 충분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시세에도 악영향
판결 결과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은 해당지역 시세의 움직임은 없다. 다만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매수문의가 거의 끊겼다"고 말해 매매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길게 보면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집값에 미친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락시영아파트 43㎡의 경우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 이전 7억1000만원까지 팔렸으나 올 들어 5억9000만원까지 하락했다. 8월 말 이후로는 시세가 20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 강남권과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다툼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져 매수세를 가로막았다"며 "판결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냉천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8년 여름까지만 해도 지분 59.4㎡가 3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가을 1심 재판부가 구역지정을 취소시키면서 가격은 2억30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가격이 올 여름 2억8000만원까지 회복됐지만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투자자들은 걱정하는 분위기다.
◆투자시 주민 간 알력도 고려해야
일단 3개 지역에선 모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락시영아파트 비대위 측 관계자는 "과도한 부담금과 불합리한 평형 배정을 일삼는 조합에 문제가 있을 뿐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고 달라진 법규에 따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재개발사업과 관련,안양시 관계자도 "경기도 조례에 따른 지구지정은 취소됐지만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라 다시 구역지정을 하면 된다"며 "내년부터 철거를 진행해 사업시행을 본격화한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영진 베스트하우스 대표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안양시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 민간 조합이 사업 주체인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분 쪼개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익이 충분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