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영, 3년만에 협의이혼…8개월 전부터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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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장신영이 결혼 3년만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장신영은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서를 신청한 상태다.
장신영 부부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두 사람은 다른 성격 탓에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미 8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신영의 이혼 신청으로 두 사람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게 된다. 아들의 양육권은 장신영에 맡게 됐다.
한편, 장신영은 지난 2006년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출연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4살 연상의 위모씨와 화촉을 올린후 2007년 아들을 출산했다.
장신영은 출산이후에도 한결같은 몸매를 과시하며 미시탤런트로 활약한 바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