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재판에서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으면 언제 수감될까.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지 이틀이 지나서인 지난달 26일 수감되면서 수감 시기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우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다. 이런 사건에선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수감 상태가 지속된다. 다만 항소 포기나 대법원 선고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는 것이 다를 뿐이다. 구치소는 미결수,교도소는 수형자를 가둬두는 수용시설이다.

문제는 김 전 의원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불구속 재판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3년 28.4%였던 불구속 재판 비율이 지난해에는 3배 수준인 85.6%로 늘어났다. 만약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다.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만약 피고인이 선고 전에도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법원은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다. 법정구속 시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구속 사실을 알려주도록 돼 있다.

법원이 실형 선고 후에도 구속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가 지속된다. 이후 상급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검찰은 피고인을 소환해 구속 집행한다. 검찰에서는 수감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정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도주 우려 때문에 선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로 시한을 정해 소환한다. 다만 김 전 의원처럼 도주의 우려가 적으면 이틀 정도의 신변 정리 시간을 주기도 한다.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을 자체적으로 발부해 구인한다. 만약 피고인이 도망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는 검찰은 소환 없이 바로 구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부분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잠적하기 때문에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