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 군포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680억원이며, 이는 자산총액의 40.9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처분 유형자산의 소재지가 토지 거래계약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군포시에 신청 후 허가를 얻어야 매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군포시의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이 있을 경우 이번 처분 결정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