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이 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신요금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환불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미환급액이 이동통신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으로 모두 181억원 가량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중 과·오납 요금은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 14억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6개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미환급액 환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통신사가 입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이는 입금 전용 계좌를 확대해 이중 납부를 최소화하는 한편, 할부보증보험료나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 시점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지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할 때 고객계좌를 확보, 미환급을 자동 환불되도록 한다. 번호이동 해지자는 이통사끼리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요금상계로 자동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문이나 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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