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금융권 보너스 규제에 이어 은행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2차 금융규제안을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은행 및 투자회사가 현금과 국채 보유 규모를 시행 첫해에 1100억파운드로 늘리고 단기차입 비중을 자산의 2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강화된 유동성 기준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듬해에는 유동성 기준을 3700억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차입 비중을 더욱 낮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영국 내 모든 금융사는 유동성 현황을 파악해 FSA에 보고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것과 달리 유동성 기준 강화는 금융위기 등 발발시 단기부채 상환 및 예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FSA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과도한 임원 보너스 지급을 제한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 데 이어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FSA는 영국 금융권이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보너스 지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FSA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보너스의 40~60%를 3년 동안 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수 규제안을 내놓았다. 바클레이즈 HSBC 로이즈뱅킹그룹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탠다드차타드 등 5개 은행은 이 같은 보너스 규정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열린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개혁을 구체적 실행안으로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FSA는 이번 조치를 영국 내 은행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해외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다른 나라들이 금융규제 개혁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