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바뀐 헤파호프, 불성실공시 의혹에 하한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시장의 바이오업체 헤파호프가 대주주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후폭풍에 다시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특히 불성실공시 의혹까지 더해지며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헤파호프는 6일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259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최대주주가 박성수 대표 측에서 2대주주였던 최영래씨(1.09%)로 바뀌었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자금대여자에게 맡긴 회사주식 226만주(14.32%)가 장외에서 매도돼 보유지분이 0.03%에 불과하다.
박 대표가 한 증권사에서 빌린 30억원을 상환하며 116만주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제했다고 지난 7월28일 공시한 뒤여서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박 대표는 이후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주식이 장외거래되며 명의개서된 사실을 지난달 29일에야 확인했다며 정확한 처분시기와 단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헤파호프 관계자는 "자금대여자가 전 최대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임의처분했다"며 "자금대여자의 행위에 대해 횡령 및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지난 1일 주가 급락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선 부실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올 하반기 들어 4000~5000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하한가를 맞으며 3000원 아래로 곤두박질쳤다가 조회 공시 이후 연이틀 올랐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공시 답변으로 반대매매 내용을 설명하려 했으나 임의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없다고 공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헤파호프는 6일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259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최대주주가 박성수 대표 측에서 2대주주였던 최영래씨(1.09%)로 바뀌었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자금대여자에게 맡긴 회사주식 226만주(14.32%)가 장외에서 매도돼 보유지분이 0.03%에 불과하다.
박 대표가 한 증권사에서 빌린 30억원을 상환하며 116만주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제했다고 지난 7월28일 공시한 뒤여서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박 대표는 이후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주식이 장외거래되며 명의개서된 사실을 지난달 29일에야 확인했다며 정확한 처분시기와 단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헤파호프 관계자는 "자금대여자가 전 최대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임의처분했다"며 "자금대여자의 행위에 대해 횡령 및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주식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지난 1일 주가 급락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선 부실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올 하반기 들어 4000~5000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하한가를 맞으며 3000원 아래로 곤두박질쳤다가 조회 공시 이후 연이틀 올랐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공시 답변으로 반대매매 내용을 설명하려 했으나 임의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없다고 공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