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평생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상습성범죄자나 아동성폭행범 등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여 동선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최장 10년까지 부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조두순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은 13세 미만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범인 조두순(57)의 실명을 딴 반인륜적 범죄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범의 신상 공개 정도를 높이고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하라"며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늘리고,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을 현재 15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형평성 등 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징역 상한을 늘리는 일은 예전부터 법무부가 검토해 왔던 일"이라며 "아동성폭행범죄만 따로 떼어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 누구나 아동성폭행범의 신상을 볼 수 있는 미국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경찰서를 찾아 일정 양식을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