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중도 해지때 위약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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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1월부터 시행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TV(IPTV) 등의 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결합상품은 일반 통신상품에 비해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기가 까다롭고 해지할 경우 더 많은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여러 개의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나머지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할인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집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해 30% 요금할인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결합상품은 일반 통신상품에 비해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기가 까다롭고 해지할 경우 더 많은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여러 개의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나머지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할인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집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해 30% 요금할인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