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재건축조합의 설립 결의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김영란 대법관)는 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 15명이 조합설립결의를 무효로 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1심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돼야 하는데 서울북부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의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한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민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