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어느덧 석 달 만을 남겨놓고 있다. 연초에 계획했던 저축 및 투자계획을 얼마나 실천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점검해 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할 때다. 이 시점에서는 특히 올해까지 적용되는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혜택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파악,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도 조정기를 맞고 있어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 적절한 시기만 잡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다.

장마,장기 주식형펀드 연내 가입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이나 장기 주식형 펀드,장기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실행에 옮겨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인 근로자는 올해 안에 장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마의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이다.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단,장마에 가입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2년차에는 10%,3년차에는 5%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은행의 생계형 저축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은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돼 저금리 시대의 틈새 상품으로 활용할 만하다. 올해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각각에 원금 기준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합쳐서 3000만원까지만 세금 우대가 된다.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현재 500만원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및 인하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생명보험사들은 제6회 경험생명표를 도입하면서 보험 종류별로 연말까지 보험료를 조정한다. 질병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최대 40%,연금보험료는 최대 10% 오를 예정이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보험료는 최대 20%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은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보험료 인하를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올해 팔아야 세금 절감

매각을 고려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 35%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는 33%로 낮아지므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부동산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은 "양도소득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내년에 파는 것보다 4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창 신한은행 세무사는 "물론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꼭 팔아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이라면 연내 매각이 낫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부동산을 파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해서 갖고 있는 집이나 땅을 연거푸 파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팔면 각각의 양도소득액이 합산돼 과세표준액이 커져 누진세가 적용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라면 올해 말과 내년 초로 적절히 분산해 팔아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지나 임야도 꼭 처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임야와 1986년 12월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10~30%)가 내년부터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이 바뀌는 데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사업장별로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장별 임대료를 합산,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해 세금을 부과한다. 최봉수 팀장은 "임대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임대공급 내역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며 "과세 방식이 바뀔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