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볼만한 칼럼] 전임자 임금 금지부터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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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7일자A38면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함께 13년 동안 묵혀 온 난제다. 남 교수는 이 칼럼에서 13년씩이나 미룬 문제를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또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혼란 없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 미룬다면 앞으로도 계속 준비가 부족해 시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노조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측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해 어용노조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의 가장 큰 부작용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 교수는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500인 이상,300인 이상,100인 이상 등으로 나눠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함께 13년 동안 묵혀 온 난제다. 남 교수는 이 칼럼에서 13년씩이나 미룬 문제를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또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혼란 없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 미룬다면 앞으로도 계속 준비가 부족해 시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노조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측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해 어용노조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의 가장 큰 부작용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 교수는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500인 이상,300인 이상,100인 이상 등으로 나눠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